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알아보기
7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초에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7월에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재산세 납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저도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의 정의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건물 혹은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께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용어 그대로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항상 기간 혹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의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2024년 6월 1일 내가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정말 만약에 하루 전인 5월 31일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해당 건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혹시라도 6월 1일 매수를 했다면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주택 혹은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라면 세금 내는 기준일 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예전에 2주택일 때 하나 매도할 때 일부러 5월 초에 했습니다.
2. 2024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발생합니다.
- 주택
- 1기: 7월 16일 ~ 7월 31일
- 2기: 9월 16일 ~ 9월 30일
- 건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및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보시면 대부분 7월에 보름간 납부를 하는데, 20만 원 이상이면 2번에 나눠서 9월에도 내게 됩니다.
대신 20만 원 이하이면 1기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는 7월에 납부하지 않고, 9월에만 납부하니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2024 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방법
예전에는 재산세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당히 복잡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조회하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일단 조회는 세금 관련 대표적인 사이트인 위택스로 가시면 됩니다.
위택스에 가셔서 아래 순서로 찾아가면 됩니다.
- 납부
- 납부 대상 확인
- 인증
- 확인 가능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고, 납부는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 인터넷 지로
- 은행 모바일뱅킹
- 전화 ARS
저 같은 경우는 편하게 이번에도 위택스로 납부했습니다.
4. 2024 재산세 부과기준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각각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아파트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정 비율은 3억 이하(43%), 3억~6억(44%), 6억 초과(45%) 그리고 2주택 이상은 (60%)를 적용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4%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최종 세율을 곱해 세금이 정해집니다.
2) 세율: 세율은 9억 원 초과 시 표준 세율, 미만 시 특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소 복잡하고 일정 금액과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과세표준이 3억을 넘어가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 57만 원 + 3억 초과 X 0.4%
5. 주의사항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가산세입니다.
제 지인은 작년에 시기를 놓쳐서 3% 부가세를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납부 기한을 넘어서면 가산세가 8월에 3% 추가됩니다.
그리고 만약 30만 원 이상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75%의 가산세가 붙고, 60개월이 최대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거의 50% 수준이니까 꼭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 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에는 전자 고지서 형태로 받고 자동납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액 공제 혜택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6. 2024 재산세 부과기준
- 부과기준(시점)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 잔금을 지급하거나 명의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6월 1일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
-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 중 빠른 날
- 매수자 6월 2일 이후 하는 게 유리
- 매도자 6월 1일까지 하는 게 유리
- 부과 금액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공시지가(A)에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B)을 곱해 나온 과세표준(C)에다가 재산세율(D)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경감이 많아 공시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부과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주택: 공시지가의 60%
- 토지 및 일반 건물: 공시지가의 70%
- 1주택자: 43~45%로 경감
7.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데 주택은 부과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모두 내고,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로 두 번 나누어 냅니다.
- 주택: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납부
- 비주택 건물: 7월 16일 ~ 7월 31일
-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8. 위택스 조회 방법
재산세 조회 방법은 위택스(Wetax) 접속 > (상단) 납부 > (좌측) 납부 대상 확인을 누르시면 7월에 납부해야 하는 대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해야 하는 금액만 조회되니 9월에 나올 수 있는 20만 원 초과 주택분 금액이나 토지는 9월에 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9. 혜택 챙기는 카드 납부 방법
매년 카드사에서 '재산세 카드 납부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하는 편인데 역시나 눈에 띄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다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 혜택이 추가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7천 원
- BC 바로 페이북 마이태그: 50만 원 이상(2천 원), 100만 원 이상(5천 원), 300만 원 이상(1만 원)
- 4개월 무이자(0.83% 수준): 농협카드
- 3개월 무이자(0.63% 수준): SH수협, BC카드
- 신한 체크카드: 납부 금액 0.1% 캐시백
무이자 할부: 4개월 무이자 할부가 된다면 40만 원 기준 첫 달 1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30만 원을 10만 원 적금 3달을 가입한 것과 같은 혜택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4개월 무이자 할부는 5% 이자를 가정하면 0.83% 수준, 3개월 무이자 할부는 0.63% 수준의 혜택이고, 40만 원 기준으로 4개월은 약 2,500원, 3개월은 1,875원 혜택입니다.
대출 우대금리 실적 인정: 가장 좋은 것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카드 결제 대금 30만 원 이상 시 0.1% 대출금리 우대' 조건이 있는 경우 실적을 채우는 것입니다. 국세, 지방세는 카드 전월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출 우대금리 산정을 위한 카드 이용실적'에는 포함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주택담보대출 시 0.1% 금리 우대 면 2억 x 0.1%/12(한 달 치) = 16,667원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2024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과 조회 방법, 카드 혜택 정리 편을 마칩니다.

